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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정당하고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합병 진행

□ 삼성물산은 19일 해외 해지펀드인 엘리엇 어쏘시어츠가 제기한 2건의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법원에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합병이 추진되고 있음을 설명함

□ 삼성물산은 엘리엇이 제기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사업부문 다각화와 성장성 제고라는 필요성에 따라 합병을 결의했으며 이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해당하는 것임을 강조함  

□ 합병비율과 관련해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자본시장법에 따라 합병비율을 선정한 만큼 공정하며 엘리엇 측이 주장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가 과소/과대 평가됐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을 설명함

□ 무엇보다  주주권 행사를 이유로 또다른 주주들의 정당한 의결권 행사 기회를 원천봉쇄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며 불합리한 것임을 강조함

□ 주식처분금지 및 의결권 행사 제한 가처분 신청 관련해서도 엘리엇의 합병반대 의사 표명 이후 합병결의 관련 우호지분 확보 및 주식매수청구권의 자금 마련 등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매각한 배경을 설명함

□ KCC가 제일모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없으며 KCC가 보유하게 된 주식이 과거 자사주였다는 이유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주주권 행사를 침해하는 것임

□ 삼성물산은 기업의 미래와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이번 합병을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계획임

–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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