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

공정위, 삼성물산-제일모직 기업결합 승인

□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12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기업결합 신고’에 대한 회신을 통해, 심사 결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7조(기업결합의제한) 제 1항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힘.

□ 제일모직은 지난 5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음.

□ 기업결합 승인을 계기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기업의 미래와 주주가치를 극대화 하기 위한 이번 합병을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계획임.

– 이상 –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