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5일 한겨레신문 보도와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한겨레는 7월 25일자 신문에서 ‘패션 대기업 갑질 못참겠다-성난 중소업체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기사는 ‘삼성물산 패션부문이 협력업체에게 재고 반품을 강요하고 대금을 일방적으로 청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진실이 규명되기도 전에 협력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나열함으로써 마치 당사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오해를 받게 보도했습니다. 이는 심각하게 사실을 왜곡한 것이어서 정확한 내용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2014년 9월부터 ‘플레이노모어’ 제품을 구입해 당사 편집매장 ‘비이커’에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보도 내용 중 양측이 반품에 합의한 ‘눈알모양의 핸드백’ 제품은 해당업체가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의 켈리백 디자인을 침해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심(‘16.6)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직후 플레이노모어는 법적 분쟁에 휘말린 제품 판매가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제품을 전량 반품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당사는 계약에 따라 지적재산권 분쟁의 책임이 있는 플레이노모어 측에 상품 전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었으나, 협력업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구매 금액의 80%만을 받기로 합의하는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플레이노모어는 자체 창고를 확보하고 반품된 상품을 직접 인수해 간 이후 당사가 인수물품 대금 지급을 요청하자 돌연 ‘대기업의 횡포’, ‘사전합의가 없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라며 대금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당사는 부당하게 지급받지 못한 대금 약 1억 8천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올해 4월 약정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플레이노모어는 반품 과정에서 강압과 부당한 요구가 있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지만, 그동안 양측이 주고 받은 업무 이메일과 문자, 메신저 내용만으로도 강압이나 부당한 요구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증거들은 소송 제기와 함께 모두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경영원칙으로 앞으로도 고객 신뢰를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삼성물산 커뮤니케이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