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2일자 시사저널의 「법원 “삼성물산 적법 절차 거치지 않았다” 첫 제동」기사에 대해 다시 한 번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려드립니다.
시사저널은 삼성물산의 재건축 사업 수주에 대해 마치 의혹이 있는 것처럼 수 차례 반복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17. 8.11, ’17. 9. 8, ‘17.11.21, ’18. 1. 9)
삼성물산은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를 담당기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였으나 (’17. 9. 5) 또다시 같은 내용의 기사가 반복 게재된 데 대해 시사저널 측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강남 대치 청실아파트(래미안 대치 팰리스)는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민원에 대한 검찰 조사가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었고 ’15년 9월 이미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개포 시영아파트(래미안 강남 포레스트)는 ’17년 2월 서울시 행정심판을 통해 시공사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받아 지난해 일반분양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잠실 진주아파트는 시공권 선정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의 문제가 제기되어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업 진행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삼성물산은 기존의 사업자 선정 과정을 적법하게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사저널은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불법이 있는 것처럼 반복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실을 보도해야 하는 언론 본연의 모습을 저버린 것이며 기자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악의적인 기사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삼성물산은 그동안 컴플라이언스를 철저하게 준수하여 왔고 앞으로도 고객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물산 커뮤니케이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