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의 9월 11일자 ‘주총 직전 36억 광고’, 언론 쥐고 흔든 삼성의 민낯(가판 제목 ‘삼성, 합병 무렵 언론에 수십억 ‘폭탄 광고’) 기사 및 오마이뉴스의 9월 10일자 공소장 전문 공개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1. 의견광고는 기사와 전혀 무관합니다.
– 2015년 7월 13 ~ 16일에 걸쳐 이뤄진 삼성물산의 의견광고는 주주들에게 합병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결권 위임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서울과 지방, 종합지, 경제지 등의 구분 없이 전국 130여개 신문에 게재됐습니다.
– 의견광고 게재는 합병에 대한 각 언론사의 보도내용과 전혀 무관합니다. 한겨레에도 7월 13일과 7월 16일 1면 하단에 두 차례 광고를 게재하였습니다.
– 그런데도 한겨레는 합병에 찬성하는 보도가 광고 게재의 결과인 것처럼 열거하며 ‘언론동원’으로 규정했습니다.
나아가 한겨레는 각사의 취재를 기반으로 논조를 결정한 다른 언론사들의 자율적, 독립적 판단을 폄훼했을 뿐 아니라 여론의 다양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한겨레의 자체 ‘취재보도준칙’과 ‘범죄수사 및 재판취재보도 시행세칙’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시행세칙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언급하면서 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전 혐의 내용이 확정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거나 제목을 달지 않도록 유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유죄를 예단함으로써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해선 안됩니다.
– 공소장에 포함된 혐의는 검찰이 수사결과로 주장하는 것일 뿐, 재판에 의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법무부가 지난 해 12월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을 통해 공소장 공개를 금지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일부 공소사실만을 근거로 유죄를 예단하는 식의 보도는 헌법(27조)이 보장하는 ‘재판 받을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 오마이뉴스가 전문을 공개한 공소장은 현단계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는 입수할 수 없는 공문서로서, 여러 개인들의 실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실정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더욱이 오마이뉴스는 2020. 2. 7.자 “무죄추정의 원칙, 개인정보 보호 등 고려하면 공소장 함부로 공개해선 안된다”는 법률전문가의 기고문을 통해 ‘공소장 공개가 갖는 위법성과 문제점’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스스로 이에 반하여 공소장 전문을 공개, 유포한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3.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 사실이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차분하게 사법절차를 지켜봐 주시길 거듭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