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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KBS 보도와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4월 30일 KBS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KBS는 뉴스9와 시사기획 창을 통해 가거도항 태풍피해복구공사 연약지반 설계변경 과정에서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견적을 부풀려 국가 예산을 편취했고 특허기술을 빼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공사 특성과 설계변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공사참여를 기대했다가 제외된 특정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따른 것으로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약지반개량 관련 설계변경을 결정하고 설계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권한은 시공사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긴급공사로 발주된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를 수행하면서 오히려 시공사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 실제 상황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수차례 설명했음에도 ‘시공사가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의혹 제기를 되풀이한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 설계변경은 발주처의 결정에 따라 시행됐습니다.   

시공사가 지반보강을 이유로 추가 예산을 요구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는 2013년 입찰 당시 과거 지반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기본 설계가 진행되어 착공 후에 지반조사를 시행하는 조건으로 계약되었습니다.  실제 지반조사 결과 연약지반이 발견되어 발주처가 설계변경을 결정하고 이후 예산 확보, 설계가격 책정 등 설계변경 과정을 주관했습니다. 


□ 시공사는 견적 부풀리기를 요구하지 않았고, 해당 견적을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시공사가 특정업체를 통해 견적부풀리기를 주도했다는 의혹 제기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견적부풀리기 근거로 제시된 ‘190억~315억원’에 해당하는 수차례의 견적은 특정업체가 설계사에 제출한 것입니다. 실제 해당 견적서의 수신자는 ‘설계사’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시공사가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는 견적서를 근거로 시공사가 견적부풀리기를 주도해 100억원이 넘는 국가예산을 편취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특허 침해’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시공사가 특정업체의 특허기술을 탈취했다고 보도했으나 이 또한 한쪽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법원은 특정업체가 제기한 특허침해 관련 소송에서 “특허를 침해한 바 없고 실제 현장에 해당 공법을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연약지반개량공사는 이미 국내 다수의 시공사가 수십년간 시공하면서 공법과 장비 등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특정업체의 공법이나 장비를 고집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삼성물산은 가거도항 태풍피해복구공사 시공사로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와 보도로 인해 오해와 차질이 발생되는 일이 더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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