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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팩트

MBC 스트레이트 보도와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MBC 스트레이트 보도와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10월 18일, 25일자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삼성물산, 강남 재건축 공사 비리 의혹” 보도에 대해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려드립니다.  삼성물산은 방송에서 보도된 대치청실(래미안대치팰리스), 개포시영(래미안포레스트), 서초우성(래미안리더스원) 세개 프로젝트 모두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었고,이를 관련법에 근거하여 신고함으로써 합법적인 시공사로 인정 받았습니다. 특히, 시공사 선정 과정은 법원 재판, 검찰/감사원 조사 및 행정심판等에서 적법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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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및 오마이뉴스 보도와 관련한 변호인단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한겨레신문의 9월 11일자 ‘주총 직전 36억 광고’, 언론 쥐고 흔든 삼성의 민낯(가판 제목 ‘삼성, 합병 무렵 언론에 수십억 ‘폭탄 광고’) 기사 및 오마이뉴스의 9월 10일자 공소장 전문 공개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1. 의견광고는 기사와 전혀 무관합니다. – 2015년 7월 13 ~ 16일에 걸쳐 이뤄진 삼성물산의 의견광고는 주주들에게 합병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결권 위임을 요청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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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검찰의 공소제기와 관련한 변호인단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뿐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구속전 피의자심문 뿐만 아니라, 투기펀드인 엘리엇 등이 제기한 여러 건의 관련 사건에서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은 「정부규제 준수」, 「불안한 경영권 안정」, 「사업상 시너지효과 달성」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합법적인 경영활동이고, 합병과정에서의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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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 일부 언론의 가거도항 관련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6월 25일 일부 언론의 가거도항 관련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일부 언론은 25일 경찰 조사결과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 연약지반 설계변경 과정에서 시공사가 견적 부풀리기를 통해 국가 예산을 편취한 혐의가 확인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르며 관련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것도 없습니다. □ 국가예산 편취 의혹은 사실과 다릅니다. 긴급공사로 발주된 가거도항 태풍피해복구 공사는착공 이후 실시된 지반조사 결과 공사구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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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KBS 보도와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4월 30일 KBS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KBS는 뉴스9와 시사기획 창을 통해 가거도항 태풍피해복구공사 연약지반 설계변경 과정에서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견적을 부풀려 국가 예산을 편취했고 특허기술을 빼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공사 특성과 설계변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공사참여를 기대했다가 제외된 특정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따른 것으로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약지반개량 관련 설계변경을 결정하고 설계가격을 책정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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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 SBS 보도와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최근 SBS 8시 뉴스 보도와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 드립니다. 먼저, SBS 8시 뉴스 보도는 그 핵심적인 보도내용 자체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첫째, SBS는 1994년 여러 개의 표준지 중 공시지가가 높았던 9만8천원짜리 표준지와 1995년 3만6천원으로 변경된 특정 표준지만을 비교해 마치 전체 토지 가치 및 회사가치가 하락하여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싸게 발행하고 싶었던 삼성의 이해관계와 맞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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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 SBS 보도와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3월 19일 SBS 8시 뉴스 「에버랜드의 수상한 땅값」 보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해드립니다. SBS는 에버랜드가 위치한 용인토지 공시지가 결정에 회사가 개입해 합병비율 산정을 왜곡시키고 증권사의 합병전 제일모직 기업가치 평가 보고서 작성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SBS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 에버랜드의 공시지가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공시지가는 국가기관이 전문적인 감정 평가사를 고용하여 지목, 용도, 도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결정하는 것으로 결정 과정에 회사가 의견 및 이의제기를 할 수는 있으나 임의로 가격을 낮추거나 높일 수는 전혀 없습니다. 1) 1995년 에버랜드 공시지가가 급락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오보입니다. SBS는 특정 필지 가격 하락을 용인 전체 필지 가격으로 확대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1995년 공시지가가 폭락했다는 SBS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SBS가 보도에서 지목한 에버랜드 특정 필지(전대리 312번지)의 경우는 공시지가가 1994년 9만8천원에서 1995년 3만6천원으로 하락했지만, 이를 제외한 다른 필지는 모두 크게 증가하여 당시 중앙개발이 보유한 용인 전체 토지가격은 8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공시지가 산정시 ’94년까지는 개별 필지, ’95년부터는 전체 필지를 일괄 평가하는 것으로 기준이 변경되어 특정 필지만을 볼 때는 하락한 것처럼 보일수도 있으나 전체 토지가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 2015년 공시지가 상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SBS는 2015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대폭 상승했음에도 회사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암묵적 동의했다고 보도했으나, 회사는 보유세 증가 등 경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 9차례에 걸쳐 국토부, 용인시 등 행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15년의 경우 최초 잠정 표준지가 상승률이 60% 달해 국토부에 표준지 공시지가 인하 요청 의견제출서를 제출, 그 결과 22% 상승률로 조정되었으며 2015년 4월과 6월에 걸쳐 용인시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민원을 제기해 최종 19% 인상률로 조정되었습니다. 2016년과 2017년에도 국토부와 용인시에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6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3) 공시지가 상승과 합병은 전혀 무관하며, 이를 연관 지은 SBS 보도는 근거 없는 추측입니다. SBS는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숨겨진 자산가치가 높다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기 위해 공시지가를 올렸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제일모직은 삼성물산과 합병 당시 에버랜드 부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합병을 염두에 두고 지가를 통한 회사 가치를 올리려 했다면 자산재평가를 통해 지가를 상승시키는 것이 훨씬 유리했을 것입니다. 제일모직 상장 당시에도 많은 투자자, 언론사들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회사 가치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으나, 상장, 합병 및 합병 이후에도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은 자산가치가 아닌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4) 합병이 성사되자 호텔건립을 보류했다는 보도는 지나친 억측입니다. 에버랜드 내 호텔 개발은 합병이 있기 훨씬 전인 2010년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으로 합병과 관련해 추진한 것처럼 언급한 SBS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회사는 2014년 7월 호텔 개발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용인시에 제출하고, 사업성 검증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후, 2016년도 경영계획과 사업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불확실한 경영 환경과 사업 발전 방향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호텔 건립을 보류하고 사업성을 재검토 하기로 결정하고 언론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인근에 4개 호텔이 총 800실 규모로 인허가를 받고 건립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당사가 호텔을 건립할 경우 공급 과잉 및 사업성 저하가 상당부분 우려되었고, 외국인 관광객 감소, 다양한 경쟁재의 출현 등 관광시장 변화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회사는 호텔 건립은 보류했으나 신원리 주변의 수종 갱신을 포함해 최근 시대 변화상을 반영한 IT Park 구축까지 지속적으로 에버랜드의 상품력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볼 때 SBS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삼성물산 커뮤니케이션팀

시사저널 보도와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1월 22일자 시사저널의 「법원 “삼성물산 적법 절차 거치지 않았다” 첫 제동」기사에 대해 다시 한 번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려드립니다. 시사저널은 삼성물산의 재건축 사업 수주에 대해 마치 의혹이 있는 것처럼 수 차례 반복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17. 8.11, ’17. 9. 8, ‘17.11.21, ’18. 1. 9) 삼성물산은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를 담당기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였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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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1일자 한겨레 보도와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한겨레 신문의 1월 11일자 “사장 인사 진통에 삼성물산 이사회 3~4차례 취소” 기사에 대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려드립니다. 한겨레 신문은 “그동안 사장 인사를 위한 이사회가 3~4차례 취소되는 우여곡절 끝에 겨우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오보입니다. 삼성물산은 그동안 이사회가 취소되거나 연기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또 한겨레 신문은 “사장단 인사가 늦어진 원인은 내부 반발 때문으로 알려진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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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보도와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시사저널 보도와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9월 5일자 시사저널의「삼성물산, 서울 강남 재건축 불법 수주 의혹」기사에 대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려드립니다.   강남 대치청실 아파트(래미안 대치 팰리스)는 ‘00년 수주한 이후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어 ‘12년, ‘15년 두차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바 있습니다.  이후 대치청실 아파트는 재건축이 진행되어 ‘15년 9월 이미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개포시영 아파트(래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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