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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팩트

이슈와 팩트

MBC 스트레이트 보도와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MBC 스트레이트 보도와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10월 18일, 25일자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삼성물산, 강남 재건축 공사 비리 의혹” 보도에 대해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려드립니다.  삼성물산은 방송에서 보도된 대치청실(래미안대치팰리스), 개포시영(래미안포레스트), 서초우성(래미안리더스원) 세개 프로젝트 모두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었고,이를 관련법에 근거하여 신고함으로써 합법적인 시공사로 인정 받았습니다. 특히, 시공사 선정 과정은 법원 재판,

한겨레 및 오마이뉴스 보도와 관련한 변호인단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한겨레신문의 9월 11일자 ‘주총 직전 36억 광고’, 언론 쥐고 흔든 삼성의 민낯(가판 제목 ‘삼성, 합병 무렵 언론에 수십억 ‘폭탄 광고’) 기사 및 오마이뉴스의 9월 10일자 공소장 전문 공개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1. 의견광고는 기사와 전혀 무관합니다. – 2015년 7월 13 ~ 16일에 걸쳐 이뤄진 삼성물산의 의견광고는 주주들에게 합병의 취지를

9월 1일 검찰의 공소제기와 관련한 변호인단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뿐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구속전 피의자심문 뿐만 아니라, 투기펀드인 엘리엇 등이 제기한 여러 건의 관련 사건에서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은 「정부규제 준수」, 「불안한 경영권 안정」, 「사업상 시너지효과 달성」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합법적인

6월 25일 일부 언론의 가거도항 관련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6월 25일 일부 언론의 가거도항 관련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일부 언론은 25일 경찰 조사결과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 연약지반 설계변경 과정에서 시공사가 견적 부풀리기를 통해 국가 예산을 편취한 혐의가 확인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르며 관련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것도 없습니다. □ 국가예산 편취 의혹은 사실과 다릅니다. 긴급공사로 발주된 가거도항 태풍피해복구 공사는착공

4월 30일 KBS 보도와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4월 30일 KBS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KBS는 뉴스9와 시사기획 창을 통해 가거도항 태풍피해복구공사 연약지반 설계변경 과정에서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견적을 부풀려 국가 예산을 편취했고 특허기술을 빼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공사 특성과 설계변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공사참여를 기대했다가 제외된 특정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따른 것으로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약지반개량

3월 20일 SBS 보도와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최근 SBS 8시 뉴스 보도와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 드립니다. 먼저, SBS 8시 뉴스 보도는 그 핵심적인 보도내용 자체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첫째, SBS는 1994년 여러 개의 표준지 중 공시지가가 높았던 9만8천원짜리 표준지와 1995년 3만6천원으로 변경된 특정 표준지만을 비교해 마치 전체 토지 가치 및 회사가치가 하락하여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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